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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충남지역본부, 최대 30억원 특허권담보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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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6 13:4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동민, 이하 중진공)은 18일 특허담보대출 신청 대상은 업력과 관계없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로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3년부터 시작한 중진공의 특허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환산하여 대출에 필요한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융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지난해에만 75개 중소벤처기업에 약 26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0억원 내외 규모의 자금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현재 온라인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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