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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식당, 카페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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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7 11:26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옥천군 비상대책회의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군 비상대책회의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월 말까지 연장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방역 대책회의에서 17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안을 정부와 충북도안과 같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부군수를 비롯한 주요 부서장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대로 다소 감소했으나, 겨울철에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시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관내 국공립시설 전체 휴관도 관외 주민 유입차단과 타 시설 형평성을 고려 계속 시행된다.

단, 식당, 카폐의 영업금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나, 커피, 음류수 등 주문시 매장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내로 완화된다.

그리고, 종교시설 대면 예배는 전체 좌석수내 20%이내 인원 참여가 허용된다.

김재종 군수는 “ 군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된다.”며,“그 어느 때 보다 전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니, 군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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