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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현행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전국단위 행사개최 금지

2개 이상 시·군 참여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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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7 16:5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 일부 분야의 방역 지침을 조정했다.

도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를 금지한다.

도는 또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도 금지하고,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전파력이 크고 방역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유행할 위험성이 큰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를 보면 모임·행사는 기존처럼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가 지속된다.

단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일 때,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 행위는 모두 안 된다.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에 대한 영업 금지와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영업 제한도 계속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다른 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했다.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 허락하에 방문해야 한다. 도내에서도 시·군 간 이동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기타 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도는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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