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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 대상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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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7 17:1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충북도 제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도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나선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지원일 현재 도내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이며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 서류를 소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http://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된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에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을 적립금 형태로 받게 된다.

도는 올해 도내 임산부 4573명에게 21억950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지원 품목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로 구성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전국 27개 지자체[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 24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업 발전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대상 임산부들이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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