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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출연연 기본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대표 발의

임산부 지원 제도 종합 정보 제공 의무화한 ‘모자보건법’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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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8 11:5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재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재원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의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소득별, 나이대별 등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지원되는 내용 자체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임신,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도 자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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