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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8 12:22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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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소, 돼지, 닭, 오리, 벌, 염소, 사슴 등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나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에게 주어진다.
가축사육업 미등록·미허가 농가나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동일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김준호 산림축산과장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 사업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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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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