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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김선홍 의원, 인권보장 조례 ‘무용지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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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8 14: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좌측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사진=충청신문)
좌측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천안시가 피부색,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이 18일 제23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제정 공포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시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공청회 등이 담겨 있으나 위원회 설치 운영은 요원하다”며 소극행정을 꼬집었다.

게다가 “인권 관련 책무 및 관련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전담부서도 전무하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얼마 전 이주 노동자의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에 선별검사 전수조사 등이 실시해 예방에 나섰지만 미리 대비하기 위한 주거실태 등이 선행돼야 했다”며 “이들은 냉난방은커녕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위험한 곳에 노출돼 있는 등으로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주 노동자 없이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농・어업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와 이주노동자 숙소 제공 및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설치와 인권센터 설립” 등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 발굴,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지수 개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기고 기본계획 수립 뒤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시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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