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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 학생인권 조례’ 이해 교육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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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8 15:0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학생인권 조례 교육영상 ‘조례 읽어주는 남자'의 첫화면.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학생인권 조례 교육영상 ‘조례 읽어주는 남자'의 첫화면. (충남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교육영상 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를 전체 학교(유치원)와 기관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인권의 정의와 보장원칙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영상에는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의 보호와 구제절차, 인권과 교권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등의 내용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영상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https://youtu.be/NKcrimq6ikU)에 탑재되어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교육영상은 효과적 학교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각급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에 활용되며,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영상은 인권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요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교육자료”라며 “교육영상 시청을 통해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생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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