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즉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음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해 충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