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전국 첫 보상 추진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조례발의… 도 차원 지원근거 명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18 15:44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즉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음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해 충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