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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취식 허용 첫날, 업주들 “숨통-아쉬움" 엇갈려

“권고사항 ‘1시간 제한’, 지킬 방법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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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8 18:19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18일 대전지역 카페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18일 대전지역 카페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오랜만에 친구랑 카페에 와서 수다 떨 수 있어서 좋아요. 그동안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어 갈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밖은 춥고…."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한 카페. 남 모(21)씨는 간만에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꽃을 피웠다.

대전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재연장하면서 일부 수칙들은 완화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이날부터 테이블 간 거리를 1m 유지하거나 좌석의 50%만 활용하는 범위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조건부 허용이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한산했던 매장에서 손님들이 앉아 커피 등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소 카페에서 공부를 즐긴다는 '카공족' 박 모(22)씨는 "이용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 돼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서도 "간만에 카페를 이용해서 좋다"고 했다.

점주 이 모(32)씨는 "간만에 매장 취식이 허용됐는데 밖에 눈이 오는 바람에 손님들이 붐비지는 않았다"면서 "그래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져 한결 낫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부분 작게나마 '숨통'이 틔었다는 의견이었지만,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은행동에서 2년 간 카페를 운영해 온 김 모(29)씨는 "방역수칙이 변경될 때마다 항상 뉴스로 알게된다는 게 아쉽다. 항상 닥쳐서 문자로 변경된 수칙들을 알게된다. 문자 확인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변경됐으니 저렇게 지켜달라'식이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관련해서 주말에 문의가 있어 구청에도 연락을 취했더니 담당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면서 "당장 월요일부터 시행인데 그 날 연락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또 다른 점주 박 모(35)씨는 "방금 다녀간 손님 두 분이 1시간 넘게 카페에 계셔서 제한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불편함을 표하셨다"면서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는 손님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는 방법밖에 없다. 일이 많아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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