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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다중시설 불법행위 불시 교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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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9 11:5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교차 단속을 27일까지 시행한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계룡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교차 단속을 27일까지 시행한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교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차 단속 시행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시·군별 교차 단속이 실시되며,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펌프가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방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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