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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오룡역-버드내 네거리 대기오염 심각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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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9 14:19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대전 오룡역 네거리와 버드내 네거리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 요인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자동차통행이 많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해 10월 12~13일 24시간 동안 대전 100개 지점에서 12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이산화질소 대기오염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그 최대수치는 오룡역 네거리(44ppb)와 버드내 네거리(44)에 이어 대덕우체국 네거리(43), 판암네거리(42), 읍내삼거리(41)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대전시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한 향후 대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치는 날로 늘어나 최근 3년 동안 연 8900대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녹색연합의 해법이 눈길을 끈다.

자동차운영과 관련한 과감한 규제와 함께 노후 경유차 전환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인센티브를 동시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각종 차량 공해와 관련해 더욱 피부에 와닿는 대목이다.

대전시가 보다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흔히 동전의 양면에 비유된다.

한쪽에 득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은 실이 있게 마련이다.

모든 것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인 것이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오룡역과 버드내 네거리의 대기오염과 관련해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와 지속적인 이행과정이다.

노후 차량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지원을 통해 배출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주요과제이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정책을 펴온지 오래이다.

수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총중량 2.5t 이상, 7년이 지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자동차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받은 후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주요 통행지역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처음 위반한 차량은 행정지도로 계도하되 두 번째 적발 시부터는 20만원씩, 누적 과태료로 2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대전시도 이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오룡역 네거리와 버드내 네거리의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주문하고자 한다.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노후 자동차 가운데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요소이다.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발생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며,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쉽게 침투해 폐에 흡착되면서 기관지 영향과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폐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사안을 직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 홍보와 함께 보다 가시적인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건강을 위한 대전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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