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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자, 상환 부담 증가한다

매달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대출만기 10년→5년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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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0 14:0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로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 원금 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상환하다가 추후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되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매달 이자와 함께 일정부분의 원금을 상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억원의 신용대출을 연3%, 5년만기로 빌렸을 경우 매달 이자 25만원을 상환하다가 만기시에 원금 1억원을 갚으면 됐다.

그러나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이자와 원금이 합쳐서 매달 180만원씩 상환을 해야한다.

매달 갚아야 할 빚이 15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가 통상 10년까지 은행들이 연장해주던 신용대출 만기 기한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최장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모든 차주에게 DSR 40%가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금액과 상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르면 이번 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 전에 고액대출을 받으려는 '대출막차'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빚투', '영끌' 등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금융관계자는 "신용대출 제한은 자칫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로 인해 가수요 대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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