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계획 수립, 교육의 위탁, 교육실시 방법 등이며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재난예방 및 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게 된다.
송재만 의원은 “이 조례를 계기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가 정착되어 주민 여가문화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