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규정을 둬 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피보험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해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능)인 요건 충족 시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과 관계없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신고·변동·상실 및 보험료 납부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2021년 예술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 내 고용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또한,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의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법률상담 ▲예술인 신문고·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들이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예술인 고용보험과는 무관하지만,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기본 요건이 되어가는 추세다.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 예술활동증명 등록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http://www.work.go.kr/daejeon),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은 예술지원팀 (042-480-1035~10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