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풍세면 태학산 인근 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설치반대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돈사와 개농장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풍세면 각급민간단체 등이 '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설치 반대'(본보 1월 8일, 12일, 15일, 19일자 6면 보도) 집회를 수일 째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업체 설치반대에 앞서 악취와 파리 떼 때문에 못 살겠다"며 "돈사와 개 농장부터 해결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앞서 폐기물업체 관계자가 “풍세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용정리) 조성이 예정돼 있는 등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발암물질 등은 악성루머로 사실이 아니며 마을인근 2개의 돼지사육장 악취와 고물상, 중간재활용폐기물회사 등이 문제”라고 반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풍세면 일부주민은 “까마귀와 파리 등이 떼로 몰려오는 등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돈사와 개 농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는 폐기물 업체 입주가 환경개선 도움 등 마을을 위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 A씨는 "인근에 2층 대규모 돈사와 개 농장 등의 반찬이 쌓여있어 악취가 코를 찌른다"며 "특히 돈사의 경우 벌건 대낮에 논에 분뇨를 살포해 농작물을 망가트리는가 하면 하천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대상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당시 발의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신・증・개축 부대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촉진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당시 2019년 대규모의 돈사가 들어올 때 주민들이 반응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며 "다만, 조례개정으로 돈사는 신규시설이 아니라 노후축사를 신축하게 된 것이고 정화·배출시설 등은 늘리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