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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주택 4만1000 가구 입주자 모집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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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1 13:4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주거비지원 인포그랙픽(국토부 제공)
주거비지원 인포그랙픽(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도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9000가구)과 Ⅱ유형(5000가구)으로 구분, 모집한다.

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유자녀 가구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를 모집한다.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 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다자녀 전세 임대는 2500가구를 모집한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수와 현재 주거 여건 등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일반 전세 임대는 일반 1만가구, 고령자 4000가구를 공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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