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대가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인 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악수·인사 △공개장소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 건배사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또는 홍보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전화 이용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대가 제공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 발언 ▲종교집회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 ▲조합장이 직원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