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 유흥업 종사자, 강제 휴업 중단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21 14:5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내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여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성엽 기자)
충남도내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여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강제 휴업중인 충남유흥업소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는 21일 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연장 즉각 중단 ▲주점업종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정책 철폐 ▲강제휴업 관련 손실보상 지원 및 생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춘길 지회장은 “충남도가 주점업에 대해 5차례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주점업종 업주들은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5월11일부터 2주간, 8월22일부터 9월20일까지, 11월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는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길거리로 나가 굶어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주와 종사자들이 주거비와 보험료, 휴대폰 여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경비조차 벌지 못하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주지 못해 이혼, 자녀와의 갈등 등 파탄으로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으로서 기복적인 인권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점업종 업주와 종사자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