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청 공직자들의 휴대용비말차단기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해 반발을 산 가운데 휴대용비말차단기 사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됐다.
이는 공직 내부 반발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조치로 보인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에서 자체 제작한 ‘ㄷ’자형 휴대용 비말차단기를 시연하며 “도청공직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비말차단기 사용을 의무화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런 휴대용 비말차단기를 우산이나 휴대폰처럼 갖고 다니며 일상에서 사용한다면 감염위험을 당장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양 지사가 선보인 휴대용비말차단기는 텐트를 연상케 하는 큰 부피와 5kg가량의 무거운 무게로 일상생활에 소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 차단기를 펴면 4인 테이블 면적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해서 한 테이블에서 2인 이상 식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였다. 가격도 10만 원을 훌쩍 넘어 공직 내부의 반발을산바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된 제품 100개를 주문한 상태다.
2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개선된 비말차단기는 아크릴판의 두께가 얇아져 기존 제품보다 가볍고 가격도 5만5000원으로 저렴해졌다.
개선된 제품은 이달 중 각 실·국에 배포해 테스트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사용을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문을 받을 방침이다.
하지만, 자기 몸통보다 큰 비말차단기를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사용할지는 의문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라며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고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공직자는 “애초에 강제로 그 큰 비말차단기를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무리수였다”며 “지사님은 비서들이 들어줘서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