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장기화되면서 충북에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는 유흥업계의 항의집회가 잇따랐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는 21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집회 전 이시종 충북지사를 면담해 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협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무려 3개월이나 영업 하지 못했다”며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빚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식당과 카페 등의 집합금지 해제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당에서는 괜찮고 주점에서만 감염된다는 것이냐”며 “접객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영업할 수 있게 하고,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충주시노래연습장협회도 이날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영업시간 연장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라며 “통상 영업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높은 임대료와 매달 지불해야 하는 고정 비용까지 1년 넘게 감당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턱도 없는 새 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으로는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기본 생존권마저 무너진 지금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식엄중앙회 충북지회 충주시지부 역시 충주시청을 찾아 “우리는 단지 영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다”며 현행 오후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할 것과 집합금지 인원을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