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맹지창고 사기매매에 휘말린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과 이사 및 직원 등 수명 공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22 11:1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사진=충청신문)
(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목천읍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 농협이사 K씨, 농협공매담당자 4인, 부동산컨설팅 대표 등이 공모해 기망한 사실을 조사해 공매취소에 의한 등기반환, 공매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처리해 달라.”

이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는 동천안농협 임원 K씨를 믿고 동천안농협이 사용하던 맹지의 창고를 공매(본보 1월 21일 6면 보도)한 A씨가 민·형사 소송에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이다.

A4용지 4장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에 따르면 동천안농협 임원 K씨가 현지답사에서 출입구가 없는 창고를 가리키며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으니 공매로 싼값에 매입하라며 수수료 6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2017년 3월 7일 공매사무실에서 ▲동천안농협 직원들만 있는 가운데 ▲임원 K씨가 정해 준 가격대로 낙찰 받고 ▲며칠 후 K씨가 요구한 수수료 600만원을 줬다는 것.

그리고 등기권리 증서를 교부받은 뒤 매입한 창고를 방문했는데 땅주인이 나타나 진입로 통행을 저지한 바 ▲토지사용승낙서 보관사실 진위여부를 밝혀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공매를 통해 구입한 농협창고가 개인 간 매매로 등기원인에 기록 된 이유와 ▲낙찰자 도장을 위조,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위조사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천안농협 임원 B씨는 “최근 낙찰자 A씨가 농협에 찾아와 ‘토지사용승낙서도 없는 창고를 속여 팔았다’고 욕설을 퍼붓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며 “동천안농협이 농민들 피 빨아 먹는 곳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지만 확대되지는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농협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맹지의 창고라는 사실을 공매 또는 계약당시 권리관계에서 분명히 명시는 했어야했다”고 지적하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책임을 진다는 묵시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농협창고를 소개한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동천안농협 임원 K씨는 “낙찰자 A씨로부터 600만원이 아닌 약간의 금품을 받아 B씨와 나눈 사실이 있다”며 “농민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농협이 통행을 할 수 없는 맹지의 창고를 공매한 것이 잘못”이라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에 인터뷰 요청 및 문자발송을 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