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 월 1만7000원,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인상 지급된다.
또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고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말 까지다.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