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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자동차세 1월 선납 할인혜택 받자’

낮은 선납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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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3 23:4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자동차세 선납신청 홍보 배너  (사진=천안시 제공)
자동차세 선납신청 홍보 배너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자동차선납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2월 1일까지 적극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선납신청률이 28%에 머물고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거리배너 홍보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대형 사업장 등에 협조문 발송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선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 세무과 ☏041-521-4155),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 쉽고 다양하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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