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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3월 25일부터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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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4 04:0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 친환경농업관리실 부숙도 측정 안내문(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 친환경농업관리실 부숙도 측정 안내문(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숙도란 퇴비 또는 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축사면적 규모에 따라 검사 기준이 달라진다.

1500㎡ 이상인 농가는 6개월 주기로 검사해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인 농가는 12개월 주기로 검사해 '부숙중기'를 판정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무료 검사신청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서산시 기술보급과로 하면 된다. 결과는 분석시료 접수 후 14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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