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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위험지구 지정 특별관리대책 추진

진천·음성 8개 읍면 위험지구 지정,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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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4 17:1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 방역
충북도 방역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음성·진천군의 8개 읍·면을 조류 인플루엔자(AI) 위험지구로 지정,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차례의 AI가 발생하고, 청미천·미호천의 지류가 발달한 음성군 금왕·대소·삼성·맹동·생극·감곡과 진천군 이월·덕산을 ‘AI 위험지구’로 지정했다.

‘AI 위험지구’는 평야지(농경지)와 구릉지로서 상시 물이 흐르는 소하천이 발달되어 있고, 농경지 낙곡(落穀)과 하천의 수생생물들이 많아 야생조류의 서식조건이 알맞은 지역이다.

또한 가금 사육밀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실제로‘AI 위험지구’에서는 과거 6차례의 AI 발생 190건 중 162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체 발생의 85%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AI 위험지구 내 산란계 또는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주 1~2회로 알 반출 횟수를 통제하고, 반출할 때 마다 전담공무원이 입회해 알 수집차량과 농장의 반출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발판 소독조, 전실, 그물망, 농장출입 수칙 , 청소 소독여부 등 농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월 1회 간이검사 주기를 알 반출할 때 마다 검사토록 강화했다.

하천과 인접한 6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하천 제방도로를 출입을 금지하고, 진천·음성지역 내 축산차량 통행 빅데이터 분석결과 통행 빈도가 높은 9개 구간(진천4, 음성5)과 하천을 끼고 있는 제방도로 대해서는 살수기능이 있는 방제차량을 투입해 도로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 소하천에 대한 야생조류의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분변 채취량을 늘리는 등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기 시행중인 15종의 행정명령을 포함하여 가축 소유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의 AI 동향은 아직 전국적으로 AI 발생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2~3월이 되어야 겨울철새 북상하는 여건으로 볼 때, 도내에서 추가로 발생 가능성인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도 AI 방역대책본부는 AI 위험지구 외 지역은 안전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기타 지역도 준 위험지구로 보고 최소 2월 말까지 시군별 여건에 맞추어 위험지구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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