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진시, 올해도 생애최초 주택·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

3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자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25 11:45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올해에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작년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세대원(직계 존속 제외 등)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실거 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140만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12일 친환경차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기아자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오는 7월부터 친환경차에 새롭게 포함되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올해에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