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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 전 하자 품질점검단 운영 의무화”

전익현 충남도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문가 50명 이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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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5 14:4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전익현 충남도의원.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하자 없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전익현 제1부의장(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하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점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점검단장은 도지사 지명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점검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품질점검단은 계단과 복도 등 공유부분과 개인 소유자가 독점 사용하는 전유부분의 시공상태에 대해 자문하고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시정 자문, 법·제도적 개선 권고, 기타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전익현 부의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민 요구와 공식적 품질점검 필요성 증가에 따라 경기도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시·도에선 자율적으로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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