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포함한 지방 공기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대전시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대전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인 '대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에 찬반양론이 뜨겁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직접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을 향상 할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다양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중기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교각살우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이라며 "지나친 기업경영 규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노동관계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이어 기업 옥죄는 규제가 추가되는 것 이라며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는 것이 민간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 이사 임명은 충남, 경기, 인천 등 8개 지자체 등에 확산중이며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 공기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조례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 결과 산하기관 50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법률을 고쳐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 노동이사제를 확산시킬 예정이며 앞으로 약 400곳의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채택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 경제전문가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강성 노조에 휘둘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 실행에 지자체도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명확한 교육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노동이사를 하려면 노동조합원에서 탈퇴를 해야 하는 조건이라 노동이사는 노동자도 아니고 경영자로 실무를 했던 사람도 아닌 샌드위치 신세다. 따라서 노동이사의 실효성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며 사전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