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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2월 중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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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6 17:4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올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운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온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 운임을 인상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이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 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 조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화물 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안전운임은 오는 2월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고시 전문은 2월 초부터 진행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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