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주요혜택 중 하나인 실업급여를 살펴보면 먼저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다.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출산전후 90일 동안 지급된다.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