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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설왕설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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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7 14:0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지역 중기 관계자의 반응을 다룬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시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다음 달 5일까지 대전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인 ‘대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에 찬반양론이 뜨겁다는 사실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중기 관계자의 시기상조론은 반대여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직접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른바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돼 투명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다양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교각살우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이라는 지역 중기의 시기상조론이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지나친 기업 경영 규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노동관계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이어 기업을 옥죄는 추가규제라는 지적이다.

노동자 이사 임명은 지난 2016년 서울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충남, 경기, 인천 등 8개 지자체 등에 확산 중이며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모든 일에는 찬반양론이 일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한 한 관계자의 지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명확한 교육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논쟁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산’과 ‘분배’에 관한 문제여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노동이사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제도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이윤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회사의 생산성을 더 높이는 계기기 돼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 과정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노동자 쪽은 강경일변도의 투쟁에서 벗어나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사용자 쪽과 구축하고, 사용자 쪽은 노동자의 의사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전향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관건은 이것이 이념논쟁으로 흐르지 않고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부정적인 면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시기상조가 바로 그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동전의 양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역 경제전문가의 우려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강성노조에 휘둘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인 ‘대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불과 10여 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그 결과는 또 다른 의미와 향후 과제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 중기업계의 우려 속에 찬반양론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도하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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