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올해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5년까지 총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를 얻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다. 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0일 지원 공고를 내고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신동렬 기자 / news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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