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 대상 정보는 인적사항과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가축·곤충사육시설 등으로 자세한 정보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방문을 자제하고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