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진행하며 코로나 19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점검으로 제수용품, 선물용품,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표기 의무 및 방법 홍보도 적극 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적발되는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가벼운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업체와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