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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원청과(주), 특정 중도매인 특혜 시비

거래처 납품 법인차량으로 배달·농산가공품 매장서 공산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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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17 19: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경매법인인 충주중원청과(주)가 소속 중도매인 중 특정인(중도매인)에게 법인이 직접 나서 거래처를 알선해주고 직원이 법인차량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져 중도매인들이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17일자 5면 참조)

또 중도매인의 경우 농산가공품을 판매한다며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매장에 입주했지만, 일부 공산품까지 취급하고 있어 도매시장 주변 동종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충주중원청과 소속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현재 채소 중도매인이 15명으로 이중 뒤늦게 매장을 내고 중도매인이 된 한 업소에 거래처를 연결해준 것은 물론 최근에는 한 김치공장에 법인소속 직원이 (법인)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싣고 납품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자료사진까지 촬영했다고 밝혔다.

중도매인 A씨는 “중도매인들 대부분 경영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개선 방안은 찾지 않고 특정 중도매인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며 “중도매인 없는 법인이 무슨 소용이냐. 법인과 중도매인간이나 중도매인 서로간 반목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면 모두 망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또 “입주한 중도매인 중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공산품까지 취급하는데도 법인이나 허가권자인 충주시는 누구하나 지적하고 단속하는 곳이 없다”며 이것 역시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매인 B씨는 “경매장 내 중도매인 대부분은 타 경매장에서 구입해 온 물건까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물론 각종 제재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올까봐 감시의 눈초리를 번득이면서도 매장에 버젓이 공산품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데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주중원청과는 “법인은 어려움을 겪는 점포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납품업체를 찾아다니며 연결해주고 있고, 다른 중도매인들에게도 똑같이 알선해 주고 있다” 며 “당시 배달이 겹쳐 법인에서 대신 납품을 해 달라고 부탁해 다녀온 것일 뿐 특정인만 챙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은 도매시장 본래 취지인 농민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 이라며 “공산품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충주시에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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