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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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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8 13: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통상임금 100%(사진=충청신문)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통상임금 100%(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6일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하여,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를 지급한다.

문 의원은 “2020년은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재정 악화, 연금 고갈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점차 떨어져,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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