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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시설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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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8 13:2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에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도와 15개 시군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항했다.

이와 관련,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 4개월가량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원씩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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