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대표상품개발·디자인 접목 등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역 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 디자인 재생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유구전통시장을 충남지역을 선도하는 관광휴양지 플랫폼 시장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유구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한 끝에 큰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유구전통시장이 명실상부 충남을 대표하는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