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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8 14:3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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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관내 물류창고 16곳으로 물류 시설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과 종사자 연락망 구비 여부, 출·퇴근 시 체온계 측정 등 방역지침대 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역체계 수립 및 행동 요령 등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물류시설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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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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