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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학생 학대 예방…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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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8 16:3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청신문DB)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충북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유치원생을 비롯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학대 예방 홍보활동,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대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장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대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규정도 이 조례에 담겨 있다.

이날 도의회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법적인 권한이 없는 탓에 의견수렴 창구 수준의 역할만 할 뿐 학교 운영에 참여치 못하는 학부모회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 조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교육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교육공동체 헌장 안착 활동 지원 등을 학부모회의 역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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