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은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특구지역 개발과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가 주요 골자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총면적 2.2㎢(약 67만평)의 소규모 집약 특구이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지능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스마트IT 융합 부품시스템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19년 6월 안산과 김해, 진주, 창원, 포항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정됐고 같은 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이번 도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 시행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