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고 말하며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엄벌을 촉구했고, 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고 말하며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엄벌을 촉구했고, 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