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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무원, 술 먹고 부하직원에 갑질로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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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8 17:58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진천군 공무원이 파면됐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고 말하며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엄벌을 촉구했고, 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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