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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3 12:20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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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단속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의식개선 및 계도 효과가 기대된다.
유충섭 화재대책과장은 “잠깐의 주·정차가 긴급 상황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차 출동로 및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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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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