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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3 13:2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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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경 B씨가 IBK기업은행 옥천지점 CD기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 1750만원을 수차례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수금책 B씨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창익 서장은 A씨에게“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줘서 감사하다. 최근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금계좌번호 또는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적극협조 및 유사사례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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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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