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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무어라 부를까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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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3 14: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이따금 생활 속에서 ‘장애인’에 반대되는 개념을 ‘일반인’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예로 엘리베이터 앞에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이므로 일반인은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적힌 문구를 본다. 쓴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별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그게 문제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다. 장애인에 대해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까?

일반인은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을 일반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특수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특별할 게 없는 우리의 보통 이웃이다. 다만 신체에 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일 뿐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특수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러니 모든 장애인은 일반인이다. 일반인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반대 개념을 일반인이라고 보는 시각은 장애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생각을 바꿀 기회를 얻는다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정도이다.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장애 감수성 부족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이다.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장애는 불편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될 뿐이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기준은 될 수 없다. 장애인도 정상인이다. 다만 장애가 있을 뿐이다.

사회 구성원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남을 배려하는 풍토가 확산하며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빨리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그런 약자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는지는 그 사람의 인권 감수성과 직결된다. 나와 다른 처지일 뿐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 약자에 대해 감수성을 갖는 기본이 된다. 이런 감수성이 부족할 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부적응자가 될 수 있다.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접할 때 배려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다. 불편한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에티켓이다. 장애인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일 가운데 으뜸은 용어의 바른 사용이다. 앞서 말한 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 앞에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다. 지성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에게 상처가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올바른 표현은 ‘비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니 ‘장애가 없는 사람’이란 표현이 적합한 것은 당연하다. 간혹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르는 사람도 만난다. 그러나 그 또한 부적합한 표현이다. 장애 당사자가 “우리 장애우들은~”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친구라고 표현하는 어처구니없는 표현이 된다. 또 연로한 어른을 일컬을 때도 ‘장애우 노인’이라고 한다면 장애 노인 친구라는 표현이 된다. 이 또한 옳지 않다.

‘장애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들도 가끔 본다. 구시대적 표현이다. 과거에는 ‘장애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없어진 말이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에서 승리한 이들을 일컫는 말도 한때는 ‘당선자’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당선인’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자’라는 표현보다는 ‘~한 사람’이란 표현이 친숙하다고 여기면 된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 거듭 밝히건대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나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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