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정보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 중 필수 8개 항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묵살 하고 있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최근 1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 및 공개비율을 정보공개 청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의 정보공개율이 전국 평균(57.2%)보다도 훨씬 낮은 46.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이들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1만8086건이 접수됐고 이중 각 지자체가 모두 공개 혹은 부분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1만401건에 그쳐 전체 평균 공개율이 57.2%로 집계됐다.
충북도는 전체 접수건수 638건 중 297건에 대해서만 공개 및 부분 공개(46.5%)해 가장 높은 정보공개율을 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66.5%와 큰 격차를 보여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했다.
이는 충청권 이웃인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율 62.7%와 충남도 56.8% 보다도 크게 뒤떨어져 불통행정이란 오명을 남겼다.
또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취하하거나 청구한 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비율도 48.1%(307건)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대전광역시(33.4%)와 충남도(39.4%)는 물론 전국 평균 취하 및 이송비율 38.3%보다 무려 10%나 높은 수치를 보여 절반에 가까운 정보 청구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취하·이송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개비율이 적다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10명 중 4명이 스스로 청구를 취하한다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취하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가 정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인 정보목록에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 문서번호, 단위업무명 등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린 8개 정보목록 구성 항목 중 보존기간을 아예 비공개 했다.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하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민선 5기 ‘참여하는 열린 도정’ 이란 도지사 약속이 무색할 정도다.
충북도는 이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가 정한 필수 8개 항목에 추가한 5개 항목(등록일자, 대내·외 여부, 문서유형, 등록구분, 공표방법) 가운데 대내·외 공개 여부와 전자·비전자여부의 문서유형, 공표방법 등을 빠트려 결국 13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보를 차단하는 꼴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앞서가는 부문도 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분석 결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정보목록 공개 시기와 관련,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두 공간의 공개 시기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것과는 달리 충북도는 매일 일정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충북도는 정보공개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부끄럽게 생각하라” 며 “보존기간을 공개치 않을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자료의 보존기간이 끝나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잡아 땔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청주/조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