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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재개?…사법부 "운천주공 재건축 해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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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4 16:0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운천주공아파트 (네이버거리뷰)
운천주공아파트 (네이버거리뷰)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해제 행정명령에 대한 재건축 조합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하면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다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9월 운천주공아파트와 우암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난상토론 끝에 해제 수순을 밟았다.

사법부의 판단아래 놓인 운천주공아파트는 1986년 11월에 준공된 현재 34년이 경과됐다.

재건축 찬·반 논란은 당시부터 지속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합측은 현재 조합대표로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대위는 입주자회의를 중심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조합측은 재건축 해제이후 행정소송에 들어가 약 2년만에 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524호에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해제가 부당하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찬성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안전 문제를 들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측은 재건축을 하면 입주비 등이 상승해 서민들은 입주 할 수 없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파트 노후화를 들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재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향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이 없어 그동안 재건축 해야 한다는 여론이 중심을 이뤘다.

청주시는 재건축 해제 불가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면 더이상의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으로 끝내 시가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건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조합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문제도 있어 신중하게 항소를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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