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찬성 179표·반대 102표
이탄희 "헌법 위반해도 처벌 안 받는 악순환 끊자"
헌재서 최종 결정…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 동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04 16:2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 등은 임 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