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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검, 뇌물수수 천안시 공무원 중형 구형

고위공무원 징역 5~7년·추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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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22 19:37
  • 기자명 By. 충청신문/이인우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아파트 건설과 관련, 시행사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 고위공무원 A씨(60)에 대해 징역 5`~7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 편의 등의 대가로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B(3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2년 추징금 2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하고 업체로 금품을 받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올해 초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H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와 B씨의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열린다.

천안/이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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